2024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교외 근로장학생 선발결과 안내 작성자. 고명철 등록일. 2024-02-26 09:36:33 조회수.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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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4-1 국가근로 선발명단.xlsx (11 KBytes) | |
첨부 #2 24-1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pdf (4 MBytes) |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교외 근로장학생 선발결과 안내-
1.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명단 : 첨부파일 참조 2. 교내근로 근무기간 : 2024년 03월 04일(월) ~ 2024년 08월 30일(금) 3. 근무시간 : 최대 1일8시간 ,주 20시간(방학중 주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4. 급여 : 교내근로(9,860원/시간), 교외근로(12,220원/시간)
5. 국가근로장학생 숙지사항 가. 장학생 활동 사항 - 근로기관 담당자로부터 안전교육 및 업무와 관련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근무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출근부와 퇴근부는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당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당일 미제출시 ‘출근부미입력 사유서’를 학생팀으로 제출한 후 기관담당자가 대리입력해야 함.)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장학생 사전 준비사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접속 후 실행 / 첨부한 사전교육자료 참고) -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시간표 입력 - 업무스케쥴 작성 및 업로드 (업로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요)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안전교육은 근로지 담당자로부터 받게 되며, 반드시 교육장면 사진을 첨부하여 업로드 할 것)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근로학생 상담센터(☏1599-2290) 다. 장학생 유의사항
** 근로장학생은 수업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는 의무감을 가지고 출근을 하셔야합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출근을 빠진다면 이는 진정 근로장학이 필요한 다른 탈락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졸업,휴학,자퇴 등)이 될 경우는 반드시 대학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은 재학기간만 인정함. (학적변동 이후는 근로장학금 지급불가) ** **근로장학생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해제되고 활동이 중지되며, 향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장학금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부정근로(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로 출근을 게을리 할 경우, 장학생으로 태도가 불량할경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