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14. 12. 31
개정 2022. 05. 16
제주국제대학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증거 확보,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의 공익을 위하여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 안전행정부 '201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지침'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
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쵤용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 영상정보에서 식별되는 모든 사람이 각각 특정되어 질 때 정보주체가 된다.
□ 총괄 관리책임자 : 사무처장
가. 담당부서 : 시설관리팀 <개정 2022.05.16>
나. 담당업무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③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④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⑤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⑥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⑦ 그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학생생활관 관리책임자 : 학생생활관장 <개정 2022.05.16>
가.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나. 담당업무
①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②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③ 설치목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열람, 삭제, 사본 제공)
④ 그밖에 총괄 관리책임자가 시달한 사항 이행
□ STEP 1 : 의견 수렴 및 반영
-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등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설치 예고
1. 설치의 목적
2.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 대수 및 각 위치
4.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 삭제방법, 영상정보 보관장소
5.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의견 수렴
-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 적극 반영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장소는 설치 금지
□ STEP 2 : 승인 신청 및 서식
-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총장(참조 : 사무처장)에게 신청 : 공문 시행
- 공문에 첨부되는 신청서 : [별지 1] 서식 <개정 2022.05.16>
□ STEP 3 : 설치 지역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CCTV 설치 안내문[예시]
◈ 설치목적 : 도난방지ㆍ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ㆍ화재 예방
◈ 설치장소 : 출입구, 벽면/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064-000-0000)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 위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64-000-0000)
□ STEP 1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STEP 2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외부기관에게는 명칭/취급자, 목적/사유, 근거, 기간(파기예정일자 포함), 제공 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보유 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었을 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피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출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공적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때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서면에 준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의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취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접근권한이 있는 관리자 관리책임자와 소속 담당 교직원에 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접근권한자의 현황을 항상 현행화 상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문(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있는 자나 접근 권한이 있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관리책임자는 학생생활관 영상정보처리기의 현황을 항상 현행화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대학본부(시설관리팀)에서 무인전자경비업체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는 제외한다. [별지 4] 서식 활용 <개정 2022.05.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운영ㆍ관리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방침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5.16부터 시행한다.
※ [별지1,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승인 신청서,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사본 제공 및 삭제 신청서
※ [별지3, 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