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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휴학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학업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으로 일반휴학,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이 있다.

■ 휴학 기간

◦ 휴학은 1회에 2개학기로 이내로 하되, 통상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군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 됨.

■ 신청 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비고

일반휴학

방문 신청

(교무학적팀)

휴학기간(방학중) 〜 개강 후 4주 이내

‧신청기간 이후 휴학불가

‧등록금 납부여부 관계없이

휴학 가능

군휴학

사유발생시

개강 4주 이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질병휴학

사유발생시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발생시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 1부.

◦ 군 휴학 :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또는 복무확인서).

◦ 질병휴학 : 휴학원 1부, 4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1부.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휴학원 1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휴학연장 : 휴학기간 연장원 1부 및 증빙서류(해당자)

■ 신청 절차

휴학원 작성

학과장 확인

장학담당자 확인 및

등록확인, 도서반납확인

휴학원 제출

(증빙서류 포함)

교무학적팀

학과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교무학적팀

■ 휴학시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휴학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

▶1개 학기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1개 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2개 학기(1년) 휴학 신청후 조기 복학이 가능함.

◦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수강신청(전공필수) 교과목에 주의하여야 함. (공백이 있었던 1학기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학사일정이 정규학기 단위로 처리되므로 학기 단위 휴학생은 항상 졸업요건 충족에 지장이 없도록 학점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군입대 휴학자 중 귀향조치 등 신분변동이 발생될 경우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귀향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학취소/복학(개
   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휴학기간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반드시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학연장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 장학대상자는 휴학신청시 미등록 휴학을 할 경우 휴학 당해학기 장학 자격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휴학 중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학교홈페이지 학사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함.

‧ 학교홈페이지→학사인트라넷 접속 및 로그인→학생메뉴(학적기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