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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반환

환불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1/2해당액
총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