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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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1/2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학습비는 교재비,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임.